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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부터 반출까지 직구할때 알아두면 좋은 통관단계 설명

Posted by Zento
2018. 1. 27. 04:37 직구 차근차근 배우기

 


1) 입항적하목록 제출 및 입항적하목록 심사
관세법에 따라 해당 선박/항공기에 실려 있는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를 위해 입항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리인 중국과 일본 등의 지역일 경우에는 출항 전 또는 입항 4시간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1년에 입항 4시간 전, 근거리는 출항 전으로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 훨씬 전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평균 적하목록 제출시간은 11시간 이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항적하목록 최종 전송은 출항 30분 전까지 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관은 적하목록을 확인하고 의심가는 화물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화물은 개봉검사를 시도합니다. 관리대상의 화물은 통관조회를 할때에 관리대상여부에 Y가 찍힙니다. 직구인들이 Y가 찍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단계는 화물이 아직 발송국가에 있거나 배송중입니다.

 

2) 하기신고수리 또는 하선신고수리 (항공/선박)
관세법상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세관에 하기신고/하선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기신고/하선신고 단계는 국내에 입항되고 적재된 화물을 비행기/선박에서 내리는 단계입니다.
하기신고 단계에는 항공사 창고 계류장 반입, 특송업체창고로의 보세운송, 엑스레이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기신고 후 4~5시간 걸려 창고에 반입됩니다.

 


3) 반입
특송업체창고에 반입되었습니다.

 


4) 수입신고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수입신고는 반입 전 또는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절차가 완료되었고 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


6)  통관목록심사완료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곧 반출 됩니다.

 

7) 반출
물품이 택배사에 의해 특송업체창고에서 반출되었습니다. 보통 오전~오후에 반출되었다면 익일 배송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거나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반출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외 단계 설명

하기이상보고
발송국가에서 비행기가 오프로드가 되었거나 적하목록에 이상이 있을때에 뜨는 단계입니다.


적하목록 정정
정환한 적하목록으로 신고했다면 정정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B/L 작성 담당자 또는 적하목록 작성 담당자 등의 실수로 적하목록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목록통관보류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였지만, 세관공무원이 엑스레이 검사과정에서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언더밸류의 의혹이 있거나,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면 목록통관보류로 등록됩니다.

단순히 배대지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도 해당합니다.
보류된 화물의 정보는 특송업체창고에서 관세사로 이관되고, 관세사에서는 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합니다.
서류누락과 같은 단순한 이유는 문제없이 해결되며, 그 외의 이유는 특송과 담당공무원의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수입신고수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___________________단어설명

 

적하목록: 운송수단에 실려 있는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목록


입항적하목록: 인천항 도착이라면 인천항에 내리는 화물의 내역, 인천공항 도착이라면 인천공항에 내리는 화물의 내역


M B/L의 첫4자리는 영문자 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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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국내선사는 한진 HJSC이 있습니다.


M B/L = MASTER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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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B/L = HOUSE B/L
포워더가 화주에게 운송을 의뢰받고 발급해주는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