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관은 무엇이고 목록통관은 무엇인가요?
직구족들 사이에서 일반통관은 간추려서 일통, 목록통관은 짧게 목통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직구할때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구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의거 해외에서 인터넷구매나 선물 등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면세(관부가세 면제)로 통관시켜주는것 입니다.
-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0불 이하인 물품.
- 개인이 면세로 받으시려면 총결제금액 200불 이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목록통관으로 계산시 선편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다만 총결제금액 200불이 넘어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선편요금 포함)
- 만일 목록통관 제품이라도 200불 이상 구매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선편요금을 계산에 더해 관부가세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목록통관을 무관부가세(면세)로 받으려면..? 물품가액(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세금 등) <= 200불 *배대지 배송비는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이란
-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인 물품.
- 개인이 면세로 받으시려면 일반통관 물품으로만 총결제금액 150불 이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일반통관으로 계산시 선편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다만 총결제금액 150불이 넘어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선편요금 포함)
일반통관을 무관부가세(면세)으로 받으려면..? 물품가액(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세금 등) <= 150불 *배대지 배송비는 더하지 않습니다.
- 미국내 배송비(shipping and handling)란 결제한 사이트에서 배대지까지 보낼때 드는 배송요금입니다. 보통 얼마 이상 무료배송이 많지요?
- 미국내 세금(tax)이란 미국은 주마다 sales tax 금액이 다르고, 세금이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 따로 붙습니다.(결제할때 tax부분에 뜸)
-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계산시 배대지 요금은 더하지 않습니다.
-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계산시 선편요금은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선편요금도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과세대상 예
- 비타민 170불 구매 = 과세대상 (비타민은 일반통관인데 150불 넘게 구매했네요.)
- 의류 물품가액 210불 구매 = 과세대상 (목록통관인데 200불 넘게 구매했네요. 목록통관은 과세대상일 경우 일반통관으로 계산됩니다.)
- 3불짜리 과자와 150불짜리 가방 구매 = 물품가액 153불로 과세대상 (일반통관인 과자와 목록통관인 가방인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일반통관인 물건이 한개라도 들어가있으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이와 같은 문제로 과세대상이 되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의류 200불 구매 + 쇼핑몰에서 배대지까지의 배송비 15불 = 과세대상(의류는 200불까지 구매해서 목록통관이 가능했는데, 하필 쇼핑몰에서 배대지까지의 배송비가 15불이 붙었네요. 215불로 과세대상입니다.)
- 신발 195불 구매 + 세금 15불 + 쇼핑몰에서 배대지까지의 배송비 무료 = 과세대상(신발 195불로 목록통관은 가능했는데, 세금 15불이 붙어서 210불이 되어 과세대상입니다.)
일반통관 제품과 목록통관 제품 구분 (2014년 7월 목록통관 품목 확대 변경)
일반통관 (목록통관 배제 대상): 자외선 차단제(피부), (기능성)화장품(피부), 애견사료/간식(입), 의약(외)품(밴드지, 붕대, 연고, 파스 등), 건강기능 식품(입), 영양제(입), 한약재(입), 담배(입), 주류(입), 식품(과자, 음료, 차, 커피, 사탕, 젤리, 초콜렛, 조미료, 허브, 통조림, 견과류, 건과일 등), 의료기기(청진기 등), 치약(치약 그 자체가 의약품으로 인정? 일반치약은 목록통관이 되기도하는데, 치약의 일반/목록 의견이 분분함. 기능성 치약만 일반이라는 말이 있고 치약 전부가 일반이라는 말도 있음. 실제로 치약은 목록통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일반통관으로 받는 사람도 있음. 그래서 확실치 않음. 복불복?),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화장품은 복불복이 심합니다. 일반통관으로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목록통관: 안경, 고글, 장난감, 가방, 시계, 의류, 지갑, 신발, 모자, 선글라스, 악세서리, 양말, 우산, 장갑, 전자기기(게임기, 노트북, 모니터, 헤드폰, 이어폰, 핸드폰, 태블렛, 스피커, SSD, HDD, 메모리, 램,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전기주전자, 커피머신, 선풍기, 에어콘 등), 식기, 공구, 운동용품, 서적, 가구, 조명기구, CD/DVD, 주방용품, 화장지, 칫솔, 캔들, 세제, 샴푸, 비누, 바디샴푸, 헤어 젤, 유모차, 카시트, 망원경, 현미경, 카페트, 전자기기 악세서리, 원단, 스포츠 용품, 향수(2015년부터 60ml이하 목록통관) 등 일반통관이 아닌것들은 목록통관입니다.
*탈모, 미백, 치석 등 기능성 제품은 일반통관으로 통관됩니다.
*가죽지갑, 가죽장갑, 가죽쟈켓, 가죽가방, 가죽신발 등 진짜 가죽제품도 목록통관입니다.
-목록통관은 미국 >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무엇을 구매하던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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