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동시 입항하면 합산과세일까?
시행일자 : 2015년 3월 13일 입항건부터
물품 종류와 판매처에 관계없이 같은 날에 목록통관(200불) 또는 일반통관(150불)이 넘는 물건이 입항하면 합산과세입니다.
국가가 다르면 과세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같은 입항일: 미국 A쇼핑몰 130불 + 미국 B쇼핑몰 100불 = 230불 => 합산과세
같은 입할일: 미국 A쇼핑몰 130불 + 일본 B쇼핑몰 100불 = 나라별로 각각 계산 => 합산과세 제외
출처: 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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