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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관부가세 납부하는 방법 - 인터넷뱅킹, 카드로택스

Posted by Zento
2017. 12. 25. 19:36 직구 차근차근 배우기


전자납부번호는 카드로택스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납부번호 조회가 안되면 조회기간을 납부일 기준 1개월 후로 설정해놓고 조회하요.







제일 저렴하게 관부가세 지불하는 방법:


은행(수수료없음) > 카드로텍스(수수료있음) > 배대지 납부대행(대행수수료있음)




은행별 납부방법


1) 농협


로그인 > 국세 > 관세납부 > 납부 클릭 >
납부번호 입력


앞 칸 : '0127'은 자동입력 되어 있어, 뒷칸만 입력

농협 사이트 관세납부 페이지 화면캡쳐 이미지입니다.

관세납부 후 완료화면 페이지 화면캡쳐 이미지입니다.


국민은행
로그인 > 공과금 납부 > 기금/국고 > 기금/국고납부
국민은행 사이트 기금/국고납부 페이지 화면캡쳐 이미지입니다.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번호 입력 화면캡쳐 이미지입니다.
* 앞 칸 : '0127'은 자동입력 되어 있어, 뒷칸만 입력 (납부내역 확인 & 이체)
기금/국고 납부내역 확인 & 이체 화면캡쳐 이미지입니다.
- 고지 내역 확인( 세금액수, 납부자 성명 등)
- 출금계좌 확인
- 비밀번호 입력




신용카드 관부가세 납부 방법 (카드로택스)


천만원 이하 관세(내국세 포함된 세액임)에 대해 외환, 삼성, 비씨, 현대, 국민(KB), 신한, 롯데, 씨티, 하나,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수협, 농협(NH) 등 14개 신용카드로 납부


납부방법

http://www.cardrotax.or.kr (관세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1577-5500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통관회부료(\4,000 또는 \2,000]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7호 '국제우편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에 따른 통관회부료 인상('12.7.1)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관세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1%, 직불카드 0.7%)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이용시간은 365일 연중 무휴(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납부가능시간
납세의무자가 관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접속하여 납부하는 경우     00:30~22:00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중단시간(납세자, 세관직원 모두 해당)
- 매월 2번째 토요일 23:00 ~ 익일 07:00 (금융결제원 시스템 정기점검)
- 매월 3번째 토요일 23:00 ~ 익일 07:00 (기획재정부 Dbrain 시스템 정기점검)      
 

*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 신청 시 미리 세관직원에게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83&layoutMenuNo=1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