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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직구시에 꼭 알아야 할 전파인증

Posted by Zento
2017. 12. 25. 19:39 직구 차근차근 배우기

 

전파인증이란?

*복불복으로 통과되거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만하시길 바랍니다.

 

전파인증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반입으로 전파인증면제로 들여오는 전파법입니다.
동일모델을 1개 이상을 구매하여 들여오면 판매목적으로 보기때문에 폐기를 해야거나 전파인증요금(무척 비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당 동일모델은 1개만 구매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파인증대상(전자파 인증)이 아니더라도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은 오로지 개인사용을 위한 면세이므로 어느 제품이건 자가사용량만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뭐든 판매의심을 받는 양을 구매하면 세금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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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등 이미 국내에서 전파인증이 된 물건을 구매하실지라도 직구시 들여오는 물건과는 관계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조사"가 인증을 받았다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지 적합성 평가번호를 넣어 조회합니다.
http://www.rra.go.kr/ko/license/A_c_search.do

*적합성 평가번호는 오픈마켓등에서 해당상품정보를 검색하면 뜨는 상품페이지의 KCC 인증을 필함에 써있는 알파벳과 숫자입니다.

유니패스 접속 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공통사항 탭에 B/L 번호 기재(운송장번호) > 수입자와 수입화주 칸에 배송받는 본인인 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 > 품목사항 탭에 1번에서 조회된 정보 기재 > 추가 클릭 > 오류검증 > 전송

관세사에는 적합성 평가확인을 신청했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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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동일모델이 2개가 필요하다면 배송을 따로 받으셔서 따로 통관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일모델을 2개 이상 구매해서 같은 날에 입항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동일모델이여도 색상, 크기 등에 따라 모델 고유번호가 다르면 다른 상품으로 인정되어 무사히 통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콘센트에 연결하는 제품이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제품은 전파인증대상이 됩니다.

 

전파인증연구소에서 증폭기능이나 기타 전자적 특이기능 없는 일반 헤드폰은 적합성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블루투스, 노이즈캔슬링, 앰프같은 기능이 있는 헤드폰은 전파인증대상이 되므로 동일모델명 한개 이상 구매불가합니다.


전파인증 (동일모델 1개만 구매가능)

예) 충전기, 블루투스 헤드폰, 타블렛, 무선헤드폰, 블루투스 셀카봉, mp3, 티비, 모니터, 전화기, 휴대폰, 스피커독, 다리미, 토스터기, 커피머신, 미싱, 프로젝터, 청소기 등등


전파인증면제 (1개 이상 구매가능)

예) 유선 헤드폰, 유선 이어폰 등등등

 

애매한 제품

전기면도기 (주파수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전파인증이 필요없음? 2개씩 통관된 분들도 계시지만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1개만 구매하는게 안전하다고 이야기 되고있음)